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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잡러도 고용보험 가입 시대! 월 80만 원부터 적용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를 30여 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직업을 가진 N잡러와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까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누가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고용보험 제도를 바꾸는 걸까?

    11일 서울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 게시판을 한 학생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에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 N잡러
    • 프리랜서
    • 플랫폼 노동자
    •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 일용직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는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각각의 근무시간이 짧아도 실제 총소득은 적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근로시간 → 소득’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가입 기준입니다.

    기존

    • 월 60시간 이상 근무
    •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변경안

    • 월 보수 80만 원 이상

    즉,

    근무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주말에만 일하더라도 월급이 80만 원 이상이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N잡러도 가입 가능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이 바로 보수 합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카페

    월급 45만 원

    B편의점

    월급 40만 원

    기존에는

    각 사업장에서 각각 8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45만 원 + 40만 원

    = 85만 원

    으로 합산되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곳에서 일하는 N잡러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다양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일정 기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으로 인해 일을 쉬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일정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에도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초단시간 근로자나 N잡러도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까?

    정부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 초단시간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N잡러

    등을 포함해 약 180만 명 이상이 새롭게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업주도 달라지는 점

    사업주에게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 1회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 월별 보수 신고

    체계로 바뀔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 방식은 달라지지만, 실제 소득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물론 이번 개편을 두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부담 증가

    초단시간 근로자도 가입 대상이 되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은 비용 증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증가

    매월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만큼 행정 절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성 분쟁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

    현재 발표된 내용은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향후 국회 심의와 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 통과 여부
    • 시행 시기
    • 월 80만 원 기준 조정 여부
    • 보험료 부담 방식
    • N잡러 신청 절차
    • 보수 합산 신청 방법

    개인적인 생각

    이번 고용보험 개편은 지난 30년간 유지돼 온 제도를 현재의 노동시장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N잡러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근로시간 기준’만으로는 이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제도 확대는 더 많은 사람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포함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과 행정 절차 증가, 근로자성 분쟁 등 새로운 과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편의 성공 여부는 더 많은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얼마나 잘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N잡이 점점 보편화되는 시대인 만큼, 이번 제도 변화는 앞으로의 노동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